확대 l 축소

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한국4차산업신문] 정부는 6월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노동부, 국토부, 소방청,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동 대책은 ‘16년, ’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하였다.먼저,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해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의 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며, 이미 많은 기업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상황판을 설치하여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는 등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아이디어를 실행하고, 그런 기업일수록 근로자들도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도 우수 실천사례들이 크고, 작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