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4차산업신문] 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 이후에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인기 구매 해외제품 중, 그간 국내·외 사고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기간: ‘20.4~6월)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수준인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부적합율: 48%)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물놀이 튜브(5개)와 전동킥보드(5개)는 조사대상의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하였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