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한다.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6월 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