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임명·위촉식 개최


[한국4차산업신문] 국방부는 6월 23일 12시 육군회관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대체역 심사위원 임명·위촉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는 대체역 신청 절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에 임명·위촉된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법조인, 교수, 인권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대체역법? 제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국방부·병무청·대한변호사협회는 각 5명, 국회 국방위원회는 4명을 추천하였다.

심사위원들은 3년간 활동(1회 연임 가능)하며,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과, 대체역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심의·의결한다.

심사위원장(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임명된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과 국회 법률안 공청회 진술인 등으로 참여하여 대체복무제의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대체역 분야에서 공인된 전문가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환영사에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대내외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위원회 직원들이 협력하여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심사하는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국방부와 관계부처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 출범에 따라 대체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6월 30일부터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사대상 여부 판단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전체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을 결정한다.

대체역 편입대상으로 결정된 대체복무요원은 올해 10월에 최초 소집될 예정이며, 이후 제반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하며,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한다.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대체역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업해나갈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대체복무제가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의 하나로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