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2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5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서울-세종-시·도 영상연결)한 가운데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신고 숙박업소와 같이 최근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지난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1.25.)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고필증 부착 의무화 등 합법업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방안 >
해양경찰청은 연안해역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구역을 전수조사 후 위험구역 추가 지정 및 등급을 재조정한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험한 연안에서는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법제화하고, 위험표지판, 차량추락 방지턱,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국가핵심기반 일제정비 >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국가기능 및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자산의 보호를 위해 28개 공동구와 5개 문화재를 국가핵심기반으로 최초 지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지정된 시설과 자산들에 대해서는 매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난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 강화 방안 >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규정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는 처벌을 신설하고, 미약한 제재는 강화하는 등 개선과제를 논의?확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 >
정부와 자치단체는 출렁다리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3종 시설물 지정 확대, 설계 안전성 확보 강화 등 안전관리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우수사례*도 각 자치단체와 공유하여 확산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예방 중심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