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4차산업신문] LVMH는 2019년 11월 24일 Tiffany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LVMH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브랜드 운영기업으로, 총 70여개의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계열회사들을 통해 패션 및 가죽제품, 화장품, 주류, 보석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Tiffany는 미국의 보석업체로서 세계적인 고급 보석 브랜드인 “Tiffany & Co.”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양 사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년 6월 12일 심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시장으로서 본 건 결합 후에도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경쟁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과 같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다른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과 마찬가지로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주식취득 제한, 영업양수도 금지와 같은 ‘구조적 조치’ 또는 끼워팔기나 배타적 거래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