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4차산업신문] 정부는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6.22일)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총력대응하기로 하고,관계부처 합동으로「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6.23일)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동 방안 중 제도개선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 된다.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확대한다.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