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훈령 제279호, ’15. 12. 29. 제정)의 번역 대상 언어와 분야를 확대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새로이 제정했다.
기존에는 공공 용어 번역 및 표기에 대한 영어 지침만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율*을 반영하여 그 대상을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확대해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지명, 도로명, 정거장명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던 훈령 적용 범위에서 새롭게 음식명 분야를 추가했다. 그동안 번역이 어려워 곤란을 겪었던 음식점 업주나 식품 관련 해외 진출 기업,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혼선과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어원은 이번에 제정된 훈령을 적용해 공공 용어 번역안의 영·중·일 감수를 지원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 용어를 외국인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해 표준 번역안을 마련해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https://publang.korean.go.kr)에서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화와 한류열풍으로 우리 지명이나 음식명 등을 외국어로 표기해야 할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표지판, 안내서, 지도, 음식명 등에서의 통일된 번역 기준을 제시해 ‘공공 용어’의 생산자(공공기관)와 이용자(외국인)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