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4차산업신문] 러시아는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세가 환경을 구실로 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센티노코프 러시아 경제부장관은 모든 환경보호 조치가 WTO 협정에 엄격히 부합해야하지만, EU의 탄소국경조정세는 협정 위반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EU는 당초 탄소누출 방지와 리쇼어링 등 역내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제도도입을 추진했으나, 최근엔 그 목적에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상환 재원 마련을 추가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세를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며, 제도설계에 따라 연간 50~140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가 EU 장기예산계획(MFF) 승인시 집행위가 직접 금융시장에서 기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 향후 EU 차원의 단일 과세제도로 확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집행위는 지난 주 탄소국경조정세 관련 과세대상, 탄소배출권 구매방식, EU 차원의 단일 과세방안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탄소국경조정세가 탄소배출권 구매방식으로 설정되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상 무료배출권이 탄소조정세로 대체될 전망이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는 대선 강령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유사한 환경세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고, 파리기후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 환경관련 세금 부과를 공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