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4차산업신문] 2015년 타결 후 베트남의 노동권보장 문제로 비준이 지연되었던 EU-베트남 FTA 협정이 8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65%의 EU 상품과 71%의 베트남 상품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EU의 수출품은 의약품, 화학제품, 기계류 등의 관세가 즉시 없어지고 쇠고기, 올리브 오일, 유제품, 과일 및 야채 등은 단계적으로 면제된다.
베트남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섬유, 신발, 휴대폰 및 컴퓨터 부품의 EU 수출확대를 기대하고 공공조달시장과 관련해선 상호주의를 전제로 상대방 기업에 개방될 예정이다.
당초 EU는 아세안과 지역간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협상이 난항을 보이자 개별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로 선회했다.
베트남은 싱가포르(2013년 타결, 2019년 발효)에 이어 아세안의 두 번째 무역협정 체결국으로 EU 기업의 아세안 교두보로 부상할 전망이다.
베트남은 큰 수혜를 기대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함에 따라 EU와의 무역협정에 적극 나섰다.
EU-베트남 무역협정은 유럽의회가 노동권 보장 문제로 비준에 반대했으나 베트남이 개선 이행을 약속함에 따라 최종 비준을 준비중이다.
일부 인권단체는 2018년 사이버보안법 도입, 언론인 탄압 등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 베트남의 협정상 의무이행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