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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관련 보복관세 품목 조정 여부 주목


[한국4차산업신문] 미국이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보복관세 재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상 품목의 조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에어버스 불법보조금과 관련, 항공기 15%, 치즈·와인 등 25% 등 총 75억 유로상당의 EU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중이다.

무역대표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보복관세를 재검토, 관세를 취소하거나 확대하는데,특히, 보복관세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상품목을 변경하는 이른바 '회전식(carousel)’ 보복관세 규정을 이용, 새로운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지 주목되고있다.

유럽 의회는 치즈·와인 등 농산품의 보복관세 영향이 심각하다며 집행위에 대미 협상을 통한 농산품 보복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항공분야 전문가는 최근 에어버스가 정부 대출금 이자율을 조정, 보조금 위법성을 제거한 조치와 관련, 보조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또한, 항공기 개발사업에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만큼 미국과 협상을 통해 국제 항공보조금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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