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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과 환경부 간 협력을 통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국표원, 환경부의 위해성조사에서 적발된 26개 제품을 리콜처분키로

[한국4차산업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환경부(장관 조명래)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19.7.~’20.5.)에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안전기준치 위반으로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리콜명령)처분하고, 후속 이행점검에도 적극 나선다.

이번 국표원에서 리콜명령 처분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며, 주요 부적합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구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 함량 0.1%) 기준치를 354배 초과한 줄넘기①와 128배 초과한 축구공②, 납 기준치(300ppm)를 8배 초과한 수학용 줄자③ 등 17개 제품(붙임 1 참고)이 적발되었다.

① 업체명 : (주)필박스(모델명 : 스마트한 점프, 점프 줄넘기 노랑)
② 업체명 : 베스타(모델명 : 베스타 축구공)
③ 업체명 : 레드포인트(모델명 : 포인트 수학 줄자 20개)

(교육용 완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큐브완구(스티커)①, 겉 표면에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퍼즐완구②, 구성품(카드)이 카드뮴기준치(75ppm)를 8배 초과한 카드·통장놀이 세트③ 등 9개 제품이 적발되었다.

① 업체명 : 신광사(모델명 : 에디슨 퍼즐)
② 업체명 : 썬차일드(모델명 : 삼각형퍼즐)
③ 업체명 : 주은교육(주)(모델명 : 교육용놀이세트 카드, 통장)

< 주요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납(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며,
더불어,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한다.

국표원은 지난 7월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여름용품(구명조끼류)을 안전성조사하고 행정처분한 데 이어, 환경부가 실시한 유해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표원이 리콜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법제품 시장퇴출을 위해 부처간 공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표원은 매년 수천건 이상의 어린이 제품을 조사하여 불량제품을 시중에서 퇴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사업자가 품질관리 미흡,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 미달제품을 시중에 지속 유통시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제품유통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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