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4차산업신문] EU 집행위는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거릿 베스타거 EU 디지털담당 집행위원은 7일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EU 전자상거래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기술 대기업을 강력 규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EU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법이 네트워크 효과 등 독과점 발생이 용이한 디지털 산업의 특성을 개선, 신규 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집행위는 8일 종료한 디지털 서비스법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토대로 디지털 서비스법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디지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등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관련 전략 개편도 추진한다.
EU의 新데이터 전략에는 역내 9개 공동 데이터 저장소 설치 등 민관 데이터 공유에 초점을 둔 데이터법 제정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민간 섹터에서 공동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EU 집행위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