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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프랑스의 전기·전자제품 '수리가능성 지수' 도입에 제동


[한국4차산업신문] EU 집행위는 프랑스의 전기·전자제품 '수리가능성 지수(repairability index)'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한 EU 기본 조약을 위반할 수 있다며 도입 자제를 권고했다.

프랑스는 지난 2월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의 일환으로 '수리가능성 지수를 도입, 2021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컴퓨터·휴대전화·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 제조사는 수리가능성 지수를 수리 난이도에 따라 '1-10'으로 표기해야 한다.

집행위는 수리가능성 지수 의무화로 프랑스 전기·전자제품 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EU의 비례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향후 1년간 자발적 제도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프랑스의 지수 계산 방식이 EU 집행위 공동연구센터의 권고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점도 우려로 지적했다.

개별 회원국이 독자적인 계산 방식을 도입하면 EU 단일시장에서 복수의 지수 계산 및 표시의무가 발생, 제조사 부담과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위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수리할 권리'와 EU 차원의 지수 개발 등이 주목된다.

유럽의회는 녹색당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수리가능성 지수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파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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