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4차산업신문] 정부는 11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21년 내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