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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중용도상품 수출규제 개정안 연내 확정 전망


[한국4차산업신문] EU의 '이중용도상품' 수출규제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EU 이사회와 의회는 인권탄압 도구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상품' 수출규제와 관련,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올 하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독일이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연내 개정안 확정 전망은 매우 밝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출허가 대상 기술을 사전에 지정하고, 수출허가 기업에 기술 전용 여부의 실사의무(due diligence obligation)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 등이 규제 미 준수 기업을 감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국의 투명성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안면인식 시스템, 해킹 소프트웨어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 '이중용도상품 및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바세나르 협정'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개정안이 수출규제의 법적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 당초 집행위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2018년 이후 사이버보안을 이유로 EU 회원국에 중국 통신장비 및 기술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어 이중용도상품 수출규제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에 대해 반도체 제조사인 ASML의 대중 수출 제한을 요구하는 등 중국 견제를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는 국가에 대해 유사한 조치로 대응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U는 중국의 자국민 감시관행, 위구르 소수민족 및 홍콩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이중용도상품의 중국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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