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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ter Treaty) 탈퇴 가능성 시사


[한국4차산업신문] EU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이 EU 기후정책에 장애가 될 경우 탈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ECT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파리기후협정 등 EU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탈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염시설 폐쇄 등 정부의 환경 관련 조치로 영향을 받은 투자자가 ECT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에 근거,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점이 EU 환경 정책의 걸림돌로 판단했다.

다만, 조약 탈퇴 시 ECT의 일몰조항에 따라 투자자가 향후 20년간 회원국을 제소할 수 있어 협상을 통한 조약 개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10월 조약 탈퇴를 시사했으며, 유럽의회도 연내 조약 탈퇴를 요구했다.

벨기에는 3일 ECT의 투자보호 조항이 EU 회원국 간 중재재판을 금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와 모순된다며 재판소에 EU법상 합법인지 법적 해설을 요청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8년 EU법이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며 회원국 간 투자 분쟁 관할이 회원국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가 회원국 간 투자보호협정이 EU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당사국들은 지난 5월 투자보호협정을 폐기했다.

벨기에 정부는 회원국 간 ISDS 조항이 위법하다는 판례에도 불구, ECT 조약에 따라 투자자가 회원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어 재판소의 해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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