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4차산업신문] EU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을 연결만 해주는 차량공유 앱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3일 라이드 헤일링 앱(ride-hailing apps, 호출형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해 운송서비스의 중요 부분을 제공하지 않으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앱 운영자가 단순히 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수사업 규제가 아닌 전자상거래 지침이 적용되게 된다.
이번 판결은 Uber 등 차량 공유서비스가 택시운송서비스로 간주, 면허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운송서비스와 사회적 정보서비스의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루마니아의 차량공유 앱인 Star Taxi는 부카레스트 지방법원이 2017년 무면허 영업을 이유로 약 1,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자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Star Taxi는 예약 및 운임 결정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기사와 승객만을 중계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Star Taxi가 택시운송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플랫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소가 2017년 UberPop을 운송사업자라고 판결, 사적 운송업이 엄격히 제한된 이탈리아 등에선 차량공유서비스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Uber는 이후 UberPop 서비스를 중단하고 UberX 서비스를 런칭, 차량공유가 아닌 '사회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