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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건축물 관리지침 구체화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시행(5.1)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고,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40일간)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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