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20년 2월 21일(금)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3월 6일(금) 폐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대책 관련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81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특히 코로나19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처리된 안건은 6건이며,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②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장에게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촉구
③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임대료 경감과 납부 유예 실시 및 민간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 촉구
④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안)
재난발생 시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⑤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2항제6호)
감염병의 관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 (안 제9조제1항)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21조),
역학조사관은 운영함에 있어 1명 이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안 제22조제1항)
시장이 감염병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등에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32조 신설)
⑥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안)
현행 대부료 감경규정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
마지막으로,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시민의 일상이 다시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서울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마무리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