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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전국 어디서나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가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소지관할 시·군·구에서 적성검사에 따른 면허갱신이 가능하던 것이 2020년 3월 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적성검사 면허갱신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되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마다)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개정 시행 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도 적용 대상이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개면허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19.09.19.까지) ▲15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19.12.19.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03.19.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또는 면허가 취소된다.

대상자는 적성검사 신청 시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지참하여 시?군?구 건설기계 적성검사 면허갱신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제주시는 적성검사 소급 대상자 중 2월말 기준으로 4,316명 중 2,740명이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적성검사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적성검사에 따른 면허 갱신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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